한 성폭력).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총 2,505건 중 청소년 피해자는 2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여자가 94.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의 경우 주변 누군가에게 성폭행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폭력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몸을 부딪히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옆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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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가해
1차 가해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접적인 가해라고 하면 ‘2차 가해'는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사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이런 생각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전형적인 피해자유발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해자일 것이다?
성폭력가해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성추행범
성폭력이란 용어가 우리 사회에 도입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강간이라는 개념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강간이 성에 의한 폭력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
피해장소는 피해자 집, 가해자 집, 공동거주지, 공원,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장소가 많다.
유인방법으로는 폭력적인 방법(위협, 흉기, 구타, 납치, 침입)과 비폭력적인 방법(유인, 질문, 놀이, 금품 등)을 비슷하게 사용하지만 모르는 사람인 경우 비폭력적인 방법이 많다. 아
성폭력피해자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 유형, 가해자의 유인하는 방법, 피해의 빈도 등에 영향을 받아 성폭력피해를 인식하게 된다. 그런데 여성장애인 피해자들은 평소 잘 아는 관계인 가해자가 접근하는 방법에서 먹을 것 등 보상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경우,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
성폭행하였고 유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비밀에 부치도록 위협하였다. 교육현장에서 교육기관의 책임자에 의해 80여명에 이르는 유아가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으며, 여아뿐만 아니라 남아가 더 심각한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점, 이러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나 은폐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해여성이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여성에게 범죄 발생의 책임을 추궁한다.
성폭력 범죄는 매우 은밀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의 성폭력 범죄 신고 시기가 대부분 기일이 한 참 경
성폭력의 범위는 성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간미수, 강간, 윤간, 강도강간, 성적 가혹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 강요, 음란전화, 인신매매,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 등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